정부는 오늘(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탈북자와 다문화 자녀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도 경력경쟁 채용의 방식으로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금품 비리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