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에게 부정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벌칙은 법이 공포된 뒤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