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군 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합동참모의장이 각군 총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현행 국군조직법은 각 군 총장이 군정 권한만 갖고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계룡대의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는 통합되고, 합동참모차장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정성기 / gallan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