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안철수 재단'이 현재 상태로 활동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안 교수 측은 대안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재단'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단 명칭에 대선 입후보예정자인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이름이 포함돼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장재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장
- "선거법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부 활동을 계속하려면 재단 이름을 바꾸고, 안 교수가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기부행위에 안 교수가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안 교수 측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안 찾기가 쉽지 않아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재단 활동이 미뤄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유롭게 사회공헌 활동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새누리당 최고위원
- "자신의 이름을 달고 하는 기부가 무엇인가 노림수가 있는 기부인데 이것은 진정한 기부가 아닙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민주당은 선관위가 무리한 해석을 통해 안 교수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재단이 대선 정국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강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