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 대해 처음으로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전공 사망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관계자는 김 일병이 당시 부대 안의 구타나 폭언, 따돌리기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돼 재심사 결과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순직 결정이 내려지면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들은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 대해 처음으로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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