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이 6년 연속 5% 인상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기존 63.814달러에서 67.00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개성공단 최저 임금은 전년도 최저 임금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규정돼 있으며 2007년부터 이 상한선인 5%씩 매년 인상돼 왔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이 6년 연속 5%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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