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던 사실을 어제 MBN에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김 씨 석방 조건으로 고문 사실을 함구할 것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북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석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영환 씨 석방 조건으로 중국 정부에 고문 사실을 함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 인터뷰(☎) : 최홍재 /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대변인
- "중국 측에서 김영환 씨에게 고문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중국이 우리 외교부와 협상을 할 때 이 문제를 부각시키면 상황이 어렵다…."
김영환 씨도 외교부와 국정원이 고문 사실 공개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조태영 / 외교통상부 대변인
-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가해행위와 강압행위에 대한 공개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영사면담이 김 씨가 잡힌 지 29일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도 논란거리.
이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면담이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흐른 것은 유감스럽다며 잘못을 부분적으로 시인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아직 김영환 씨의 고문 피해에 대한 진상 조사 요구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 gallan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