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을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주택 연금 상품의 가입 기준이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 소유주가 연금 가입 기준이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주로 제한돼 연금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어 주택 연금 상
감사원은 또 일부 2주택 소유주들이 보금자리론 약정에 따라 주택 한 채를 2년 안에 처분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택금융공사측에 요구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