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오늘(17일) 박 의원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구금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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