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즉시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줄곧 언제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이어 "결코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마치 불체포 특권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비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입장을 함께해준 동료 의원들이 이번 일도 더는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민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