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1980년대 시위현장에서 최루탄 가스를 많이 마셔 루게릭병에 걸렸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김 모 씨는 1984년부터 5년 동안 대학생들의 시위 현장에서 채증요원으로 일하다 최루탄 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루게릭병에 걸렸다며 공무상 이유로 병에 걸렸음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