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가 온수 사용료를 책정하는 열 요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감사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3월 바뀐 정부 고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1백 90억 원을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 원가 기준이 다른 공기업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지역난방공사가 온수 사용료를 책정하는 열 요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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