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액화천연가스 LNG 공급가격을 2007년부터 5년간 200여 억 원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지침에 따라 LNG 도입에 투자한 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가스공사가 이를 어겨 200여 억 원의 투자보수비용이 LNG 공급 가격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가 201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예산 114억여 원을 쓴 사실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