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2006년에 자진신고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 3천3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338억 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이 삼성과 LG의 담합행위를 이미 처벌했다는 이
송 의원은 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에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감액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까지 담합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