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휴업일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조례의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모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33개 지자체에서 의무휴업과 휴일제 등을 시행한다고 덧붙이고, 앞으로 새로운 지자체들도 이런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민주당 기관장이 맡은 지자체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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