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신임 대법관 4명의 공석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부 파행이 사법부 기능까지 마비시킨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법정 임기개시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들이 다음 달 11일 임기를 시작하려면 내일(26일)까지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데 원구성 지연으로 의장단 선출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위원 선임권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없으면 청문위원 선임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0일.
이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일정을 역산할 경우 4일간의 청문회 기간과 증인출석 요구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일(26일)이 데드라인이 됩니다.
'대법관 공석' 우려에 대해 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구성 협상에 언론사 파업 청문회 같은 정치적 현안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과 연계시키지 마라"면서 민주당의 청문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에서 많은 양보를 한 만큼 "청문회가 관철되지 않으면 개원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입법부의 파행이 사법부 기능까지 마비시킨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