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자들이 다음 달 11일 정상적으로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소화하더라도 내일(26일)까지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위원 선임권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없다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강창희, 부의장에 이병석 의원을 내정했고 민주통합당은 부의장에 박병석 의원을 내정했지만 개원이 미뤄지면서 선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