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현행 유통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은 씨가 마른다"며 동반성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내
김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전통시장 매출액은 반토막 났다"며 "유통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의 범위가 아닌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태욱 / mari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