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액화석유가스,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
법안은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최장시간 일을 하는 30만 명의 택시 종사자와 100만 가족은 LPG 값 폭등과 정부의 방관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