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과 선전탑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같은 상징물도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 혹은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화물,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상영하거나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까지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조치한 위법행위는 고발이 13건, 수사의뢰가 1건, 경고가 27건으로 총 41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