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수입을 올리던 유명 배우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또 인격 장애로 공익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은 지역 아동 센터에서 배치되는 등 허술한 병무행정, 한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김 모 씨,
2001년 징병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생계 곤란이 면제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김 씨의 소속사가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영화나 드라마 출연 등으로 얻은 수입은 4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수 강간으로 복역한 A 씨는 지난 2010년 11월 정신질환자 종합시설로 옮기기 전 4개월 동안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했습니다.
인격 장애로 공익 판정을 받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죄 혐의로 형을 선고받거나 정신적 질병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어린이나 노약자 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사람은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모두 48명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이영하 / 감사원 국방감사단 제2과 과장
-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약자인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들이 있는 복지시설에 이를 배치할 경우 범죄나 피해 등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보고…."
감사원은 연예인 김 씨에게 군 면제 판정을 내린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함께 일부 복무시설의 부적격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무청에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