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의 관계자들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거쳐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제명 결정이 확정되고 기각 여부는 중앙당기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 소속 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당기위에서 제명을 결정한다고 제명이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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