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의사가 관련 업체로부터 1천 5백여만 원을 받아 해외 관광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A 과장이 지난 2009년 업체로부터 학회 참석을 이유로 항공료 등을 받아 핀란드와 일본을 여행하는 등 모두 1천5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받
모 업체는 A 과장에게 학회비용을 지원한 뒤 2010년 2억 1천만 원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납품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의료원 규정에 따라 서울의료원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의료원장에게 해당 과장에 대한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