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측 관계자는 "오늘 자정까지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거쳐 제명된다"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선 비례대표 후보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주도했던 1차 진상조사결과에 신빙성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의신청서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접수하면 접수서류는 중앙당기위로 보내지고 제소일 60일 안에 징계 판정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 김태욱 / mari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