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내 사망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돼 국가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을 골자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되며,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로 지급됩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도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거나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