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시내 버스전용차로의 가변차로에 한해 택시 진입을 허
또 평일에 한해 승객이 탑승한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전 의원은 "택시가 고급 운송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운전기사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긴급 이동수단으로서 효과를 높이면서 택시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