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은닉재산을 찾아내 징수하는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미납 추징금이 50억 원 이상이면 노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노역에 처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은닉재산을 찾아내 징수하는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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