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한도가 해당 연금 대출 한도의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주
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휴가 등 직무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