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 법률'과 관련해 "민간인사찰방지법이 아니라 사찰방조법으로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불법민간사찰조사소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안은 민간인 사찰을 불법시하는 현행법과 달리 오히려 민간인 사찰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현행법에도 민간인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