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오늘(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공정위에 4대 강 1차 턴키공사 담합행위의 처분과 관련해 심사보고서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공정위가 어떤 근거로 국회의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거부하는가"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4대 강 사업 담합사에 대한 처분과 관련, "2년
개정안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처분의 관계기관장 통보 의무화, 심결 후 국회 요구 시 심사보고서 공개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