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썼다고 주장한 청와대 자금은 바로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어떤 예산인지 이성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해찬 대표가 입막음용으로 썼다고 언급한 특정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는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와 함께 업무지원비 항목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밀을 요하는 곳에 쓰이며 각 수석비서관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격려금이 특수활동비에 포함됩니다.
영수증은 없을 수 있지만 일정한 내부 결제 과정을 거쳐 사용된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국가위기관리실 등 일부 조직이 확대되면서 2009년 110억 원 대에서 이후 130억 원 대로 늘었습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관봉 돈다발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