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을 빼돌려 1년 가까이 2천 2백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전라남도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광양시 산하의 한 어린이 집 원장은 교사와 하루 8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모두 2천 2백만 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원은 광양시장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인건비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