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립병원 의사가 특정 제약업체의 약품을 홍보하는 강의를 하고 1천4백만 원이 넘는 강의료를 챙겼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모 대학병원 교수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립서울병원의 A 과장은 모 제약업체의 요청을 받고 2009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30차례에 걸쳐 각종 회의나 심포지엄에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A 과장은 '당신도 완치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 업체가 만든 약품명을 명시하고, 이 약을 복용하고 호전된 환자의 임상사례를 소개하는 등 사실상 '홍보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강의 대가로 받은 것은 숙박료와 식사는 물론 강의료 명목으로 회당 50만 원씩, 모두 1천4백40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A 과장이 국립서울병원의 의약품 구매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의약품심의협의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해당 업체의 약품 구매량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사원은 A 과장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56조와 59조에 위배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를 빼돌린 대학병원 교수 2명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2011년 전문의 자격시험' 외과분야 출제위원이었던 이들은 합숙 중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로 제자 4명에게 어려운 6문제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출제 문제를 미리 들었던 이들은 2백여 명의 응시생 가운데 1위부터 4위까지를 싹쓸이하며 합격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부품별 작업시간을 잘못 계산해 4억 2천여만 원을 더 지급한 방위사업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