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전과가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개정된 국립묘지법이 시행되면 내란죄 전과가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 전과가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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