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당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과 서울보증보험이 직원들에게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수협이 근로기준법상 25일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3백억 원의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서울보증보험은 하루당 통상임금의 3.8%만 지급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을 두 배 이상 지급해 지난 3년 동안 92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수협과 서울보증보험 측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하고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