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면서 부적절한 입찰로 13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서컨테이너 부두 건설예정지에 바닷물 범람을 막기 위한 가호안을 입찰 업체가 부적절하게 설계해 133억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호안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은 또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를 착공하는 과정에서 공사순서를 잘못 시행해 37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낭비될 수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