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금품수수와 공사 발주 관련 비리가 지방자치단체와 초·중학교에 만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 계약업체로부터 물품 독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비리 관련자 16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하고,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