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 관련 5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심 전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
개정안을 보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용역·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통합진보당 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 관련 5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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