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먹거리와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위반한 업체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또 선택진료제도를 편법운영하거나 위반한 의료기관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병원이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앞으로는 먹거리와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위반한 업체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