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월 1일부터 전투부대에서 운용되는 궤도차량에 대한 차량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궤도차량은 그동안 예산부족과 보험사의 가입 거부 등으로 보험가입 대상 차종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궤도차량을 1~2주 단위로 훈련 등 꼭 필요한 기간 동안만 군차량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보험상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성기 / gallant@mbn.co.kr ]
국방부는 7월 1일부터 전투부대에서 운용되는 궤도차량에 대한 차량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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