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협상의 또 다른 변수는 일부 종북 성향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이 일부 상임위원회에 대해 진입 장벽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위원회에만 적용되는 교섭단체 제한 규정을 외교·국방 상임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들 상임위에 들어가면 2급 비밀까지 볼 수 있는 만큼, 종북 성향의 의원들을 통해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새누리당 최고위원
- "국회법을 개정해서 외통위나 국방위 등 국가 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에는 교섭단체가 아닌 곳에서는 갈 수 없도록…."
이에 대해 야당 측은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민주당 대변인
- "새누리당이 언급하고 있는 일부 상임위 제한법 개정은 너무 설익은, 그리고 위헌적인 정치적 제약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선임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 문제는 원 구성 협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변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