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상관은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자로, 바로 위 상급자에서 군통수권자까지 모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7군단 보통검찰부는 최근 트위터에 접속한 후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