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외박이나 휴가중인 군 사병에게 자동차 운전이나 오토바이 동승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타병들의 사
인권위 조사결과, 국방부 지침에 의해 출타병 준수사항이 강제되고 있지 않지만, 모사관학교와 국군 모사령부는 자체적으로 준수사항 서약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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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외박이나 휴가중인 군 사병에게 자동차 운전이나 오토바이 동승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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