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한국인 한 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선처를 호소할 방침이지만,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약 밀수 혐의를 받던 한국인 53살 장 모 씨가 중국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필로폰 12kg가량을 밀수해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와 같은 혐의의 이 모 씨 등 2명은 사형 집행 유예를, 황 모 씨 등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5년과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중국 형법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과 필로폰의 밀수·판매 등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은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에는 일본인 4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 인터뷰 : 윤상윤 박사 / 한국외대 중국연구원 전임연구원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도 처벌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의지를 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편 전쟁의 아픈 기억이 반영된 결과물이 아닌가…."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01년에는 마약 밀수 혐의를 받던 신 모 씨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장 씨의 최종 판결까지 앞으로 1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감형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영상취재: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