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 대표 선출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선정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윤 총장은 "당헌·당규에는 당적지 선택은 입당원서에 기재한 주소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당적지와 달리 선출된 대의원에 대해서는 당 선관위에 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민주통합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 대표 선출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선정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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