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로운 의원회관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200여 개에 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권만 누리고 책임은 안 지려는 태도부터 바뀌어야겠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2010년 2월25일.
국회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 65세부터 평생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법입니다.
일반인이 같은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을 내야 합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187명이 찬성했고, 이용경·조승수 의원 2명만이 반대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매달 1,200만 원의 활동지원비, 그리고 보좌진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 불체포·면책 특권에 각종 교통비가 지원되고, 매년 후원회를 통해 1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도 겸직으로 과외수입을 올리는 의원이 비일비재합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의원의 42.8%가 변호사와 변리사, 심지어는 기업 CEO까지 겸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지난 총선에서 앞다퉈 기득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새누리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와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민주통합당은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과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총선 공약 이행을 내세우면서도, 기득권 포기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민 / 기자
-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는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변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