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당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합의사항이 개선됩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늘(23일)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SOFA의 하위 규정인 합동위 합의사항 가운데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입니다.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사항 개정으로 주한 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 기소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묶여 범죄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했던 초동수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