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개정안
권익위는 "현행 표준취업규칙에는 근로자는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회사기밀 신고는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