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소재·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 속의 글 중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유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 준비를 해 온 점 ▲전 의원이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유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빈번한 접촉을 한 점 ▲전 의원이 유씨의 취재내용을 무단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유씨의 자료 중 틀린 내용도 책에 그대로 인용된 점 등을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6월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유씨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의원의 책 `일본은 없다`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유씨를 비롯, 오마이뉴스 발행인 등 5명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7년 1심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을 듣고 "전 의원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변
전 의원의 `일본은 없다`는 지금까지 100만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소식에 이렇다할 입장을 현재까지 밝히고 있지 않다. 평소 즐겨 사용하던 트위터 상에도 지난 4월 11일 이후 단 한 줄의 글고 올리지 않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