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6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학교시설 확충 사업에 불법 수의계약과 금품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장 11명 등 146명을 파면, 정직,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은 학교장의 과도한 발주권한이 학교 공사 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학교장에게 집중된 발주권한을 교육청 등으로 분산시킬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